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연임 개헌론과 정계 개편 음모론에 대해 직접 반박하며, 개혁의 지향점은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개헌이 대통령 개인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며,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는 조항에 기반한 발언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약화되었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대통령은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과 방법이 실용적으로 변화했을 뿐, 궁극적인 개혁 방향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중임제와 연임제는 모두 대통령직을 두 번 맡을 수 있지만, 연속 재임 여부에서 차이가 있음을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했습니다.
현행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이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독재 시절 권력자가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헌법을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방어 장치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현재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연임이 적용되지 않으며, 새로운 개헌의 효력은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