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을 서두르기보다 먼저 습득 여부를 조회하고 분실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실 신고가 완료된 여권은 즉시 무효 처리되므로, 나중에 다시 찾더라도 해외 출입국이나 항공권 탑승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분실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만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국내에서는 정부24,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경찰청 LOST112 등을 통해 습득 여권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여권을 분실했다면 여권민원실에 방문하여 분실 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과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며, 분실 경위를 상세히 작성해야 할 수 있으므로 마지막 확인 시점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즉시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현지 경찰 신고 여부, 새 여권 발급 가능성, 긴급 여권 대상 여부 등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분실 신고 후 기존 여권이 무효화되면 새로운 여권 정보로 항공권 예약을 수정해야 하므로, 새 여권 발급이 확정된 후에 항공사나 여행사에 연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권 사진이나 여권 번호를 휴대전화에 보관해두면 신원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타인에게 사본을 보내거나 메신저에 공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면수와 유효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외교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