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은 2차, 3차와 달리 고용센터 방문이 필수이며, 재취업 활동 기준도 강화됩니다. 특히 현재 일반수급자의 경우 1차와 4차, 8차는 의무 출석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4차부터는 4주에 재취업 활동 2회를 진행해야 하며, 이 중 구직 활동 1회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온라인 강의만으로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2차와 3차에서 온라인 취업 특강으로 실업인정을 받았던 경우 4차에서는 다른 재취업 활동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단기 취업 특강은 수급 기간 중 최대 2회, 직업 심리 검사는 1회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차 실업인정 시에는 입사 지원 1회와 직업 심리 검사 1회, 또는 면접 2회 등 구직 활동을 포함한 재취업 활동 계획이 필요합니다.
4차 실업인정을 위한 준비물로는 신분증, 취업드림수첩, 구직 활동 증빙 자료 서류 등이 있습니다. 특히 재취업 활동 2회를 진행할 때 같은 날짜에 활동하면 1회로 인정되므로, 반드시 날짜를 다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면접을 통한 구직 활동 시에는 채용 공고 캡처본, 면접 확인서, 인사 담당자 명함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