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취득세 계산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차량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7%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경차나 전기차, 다자녀 가구 등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0월 현재 전기차 취득세 감면 한도 축소 개편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하이브리드차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어 차종별 납부액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신차 구매 시 단순히 차량 가격의 7%를 취득세로 계산하는 것이 부정확하다고 강조합니다. 과세표준은 부가세를 제외한 실제 차량 가격이며, 옵션이나 탁송료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취득세 외에 공채, 인지, 증지, 번호판 비용 등 추가 등록비용이 발생하며, 지역과 차량 조건에 따라 그 금액이 상이하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할부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신차 구매 시 취득세 외에 자동차보험료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비용입니다. 보험료는 운전자 나이, 경력, 사고 이력, 차량 종류, 운전자 범위, 특약 등 개인별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차량 계약 전 미리 보험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경차의 경우 75만 원까지 감면되어 부가세 제외 1,875만 원 이하 차량은 취득세가 0원일 수 있으나, 등록 후 1년 이내 영업용으로 전환 시 감면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