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발생한 102일간의 무단이탈로 인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송민호 측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병무청은 무단이탈 기간에 해당하는 102일 재복무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는 복무 이탈 기간은 복무 일수로 인정되지 않는 병역법 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병무청은 판결 확정 이후 해당 부서에서 재복무 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하여 2024년 12월 23일 소집해제되었으나, 복무 기간 약 430일 중 102일을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 7월에는 근무 예정일 23일 중 단 4일만 출근한 사실이 공소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송민호는 재판 최후 진술과 자필 사과문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죄하고, 앞으로 남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현재 재복무의 구체적인 시기와 근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병무청의 행정 절차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반면 송민호의 복무 관리를 담당했던 관계자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