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최근에는 시민들이 직접 신고하여 과태료 부과를 유도하거나 현장 단속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신고 대상은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등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합니다. 신고 시에는 동일 위치에서 일정 시간 간격(대부분 1분 이상)을 두고 촬영한 2장 이상의 사진과 함께 차량 번호판, 위반 구역 표지판 등 주변 배경이 명확하게 담겨야 합니다.
불법주정차 신고는 주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과태료 부과 요청과 지자체 유선 신고를 통한 현장 조치 요청으로 나뉩니다. 안전신문고 앱은 증거 사진을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을 목적으로 할 때 유용하며, 앱 내 촬영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조작 방지 및 증거 효력 확보에 유리합니다. 반면, 즉각적인 차량 이동이나 현장 단속반의 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번 없이 120 다산콜센터나 해당 시·군·구청 교통과에 직접 전화하여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신고 전에는 각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는 사진 촬영 간격, 운영 시간, 세부적인 위반 요건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표지판과 노면 표시가 사진에 명확히 담겨야 하며, 지역에 따라 6대 구역 외의 주정차 금지구역도 주민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 요건을 충족하여 불법주정차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