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영아기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현금성 지원금으로, 만 0세는 매월 100만 원, 만 1세는 매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출산 직후에는 부모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이의 미래 자산 형성을 위해 아이 명의 통장으로 수급 계좌를 변경하는 것이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금 관리뿐만 아니라 증여세 절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블로거들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아이 통장으로 직접 수령할 경우, 부모 계좌를 거쳐 아이에게 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10년에 2천만 원까지 비과세되는 증여 한도에 부모급여가 포함되지 않아, 아이 명의의 합법적인 자산 형성 증빙 자료로 활용하기 용이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계좌 변경 신청이 가능하여 번거로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이 통장으로 부모급여를 받으면 매달 입금되는 금액이 아이의 미래를 위한 종잣돈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블로거들은 이렇게 모인 자금을 증권계좌로 옮겨 장기 투자하는 등 적극적인 아이 재테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 명의 계좌가 한도제한 계좌일 수 있으므로, 이체 한도 등을 미리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