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제도는 연간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약 506억 원의 환급금이 미청구 상태로 소멸되었으며, 1인당 평균 79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사라져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나 이사 등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해 환급금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지만, 미등록자는 안내문을 확인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대리하여 신청할 경우, 위임장(공단 양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자와 수임자 양측의 신분증 사본이 모두 필요합니다. 반면, 부모님 스마트폰에 'The건강보험' 앱을 설치하고 본인 명의 계좌로 입력하면 서류 심사 없이 3분 만에 신청이 완료되는 간편한 방법도 있습니다.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지급 결정 통보일로부터 3년이므로,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The건강보험' 앱을 활용한 모바일 신청이 가장 빠르고 편리한 실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