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혼인신고를 마친 가구뿐 아니라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결혼할 예정임을 입증하는 결혼예정 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사본, 또는 공사 양식의 결혼예정사실 확인서 등으로 결혼예정일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출 실행 후 혼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시점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보금자리론 신청 시점과 대출 실행 후 서류 제출 시점에 대한 혼동이 많습니다. 신청 시 결혼예정 증빙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보금자리론 혼인관계증명서 중 하나로 배우자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출금 회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블로거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신혼부부나 결혼예정자는 신청일과 대출 실행일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각 시점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6년 10월 19일부터는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부부 합산 소득이 기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게 되므로, 변경된 소득 기준과 서류 제출 기한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