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면제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납부가 유예되고 복직 후 정산되는 구조입니다. 하한액 수준으로 경감되지만, 이는 면제가 아닌 일시적인 유예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후 복직 시 일괄 정산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복직 후 예상치 못한 목돈이 청구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 유예 신청은 보통 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휴직 개시일에 맞춰 요청해야 합니다. 복직 시 정산 금액이 부담된다면 분할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휴직 중 소득 발생 시 국민연금 납부예외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