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는 퇴직 후 생계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특히 나이 제한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만 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퇴사 시점이 아닌, 만 65세 생일 이전에 고용되어 일을 시작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기준은 정년퇴직자나 촉탁직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많은 분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분석에 따르면, 많은 근로자가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 65세 이전에 고용되어 계속 근무한 경우, 퇴사 시 나이와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만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본인의 정년 이후 소득 연결을 고려한다면, 고용보험 가입 시점과 계속 근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년퇴직자도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직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