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적용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진료분에 대한 환급 절차는 2026년 8월 말부터 시작되었으며, 총 226만 명에게 약 3조 760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1인당 평균 136만 원에 달하는 환급액으로 많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국민 건강권을 보호합니다. 실제 환급 대상자 중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경우에는 2026년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계좌 미등록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모든 병원비가 환급 대상은 아니며, 비급여 진료비나 상급병실료 차액 등 건강보험 미적용 항목은 환급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이 점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 및 요양병원 장기입원 여부에 따라 89만 원에서 최대 1,074만 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환급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자가 직접 신청할 경우, 접수 완료 후 영업일 기준 1~3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되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신속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