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 및 라섹 수술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상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대체하는 시력교정술로 간주되기 때문이며, 실손보험 세대와 무관하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수술비 자체는 보험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만, 수술 후 발생한 각막염, 안구건조증, 각막혼탁, 안압 상승 등 합병증 치료 비용은 별개의 질병 치료로 보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무조건 승인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진료 내용을 개별 심사하며, 수술 전부터 해당 증상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다면 보장이 거절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에 따르면 라식 수술의 전국 평균 비용은 약 257만 원, 라섹은 약 175만 원으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병원마다 가격이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상담 전 심평원 자료를 통해 지역별 평균과 중간 금액, 최빈 금액을 확인하고, 수술 전 정밀검사, 수술 후 진료, 약값 포함 여부를 꼼꼼히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