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준비하는 사업자라면 매장 위치와 업종, 매출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6월 17일부터 제한 기준이 변경되어 신청 전 조건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등 소속 상인이어야 하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환전액이 30억 원 이하여야 가맹점 등록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가맹점 플랫폼을 통해 사업자 유형 선택,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서류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가맹점 자격요건은 정해진 구역 안에서 실제 영업하는 상인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내 점포가 해당하며, 백년소상공인 점포도 포함됩니다. 매출액은 국세청 신고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판단하며, 30억 원 초과 시 등록 및 갱신이 제한됩니다. 노점상도 등록할 수 있으나 상인회장 확인과 매출 증빙이 필요하여 일반 점포와 절차가 다릅니다.
가맹점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 증빙 자료, 점포 내외부 사진 등 서류 준비가 중요하며, 제출 전 파일을 꼼꼼히 확인하여 보완 요청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사행성, 도박, 유흥, 향락 업종 등은 가맹 제외 업종에 해당하며, 2026년 6월 17일부터 제한 업종이 총 33개로 확대되었습니다. 약국은 제한 업종에서 제외되지만, 업종 분류를 정확히 선택해야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