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정부 지원 대출 상품으로,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전입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입신고만 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위반 시 대출금 상환 요구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3월 24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차주뿐 아니라 부양조건 세대원까지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블로거들은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 점검이 단순히 전입신고 여부로만 판단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대출 취급 은행 및 관련 기관의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만 해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다만, 근무·생업상의 사정, 질병 치료, 취학, 해외 이주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입 완료 예정일을 2개월 연장하거나 최대 3년까지 실거주 확인 유예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출 실행일과 전입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 완료일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2년의 실거주 기간은 전입일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세입자 퇴거일이나 인테리어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전입 계획을 세워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전입 또는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은행에 확인하여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