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당뇨병 치료제 마운자로 등 GLP-1 계열 주사제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당 약제는 국내에서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허가받아, 질병 치료 목적의 급여 처방 시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 체중 감량이나 비만 치료 목적의 처방은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금융당국은 관련 청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후기들을 종합하면, 당뇨 진단코드(E11)가 명시된 처방전만으로는 실비 청구가 어렵다는 공통된 의견이 많습니다. 보험사는 질병 치료 목적을 입증할 객관적 근거로 당화혈색소(HbA1c) 및 혈당 검사 수치 제출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혈액 검사상 당화혈색소 수치가 정상 범위임에도 당뇨 코드로 청구된 경우 체중 감량 목적으로 간주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 보험 청구를 고려한다면, 진단서에 당뇨병 치료의 필요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객관적인 혈당 수치와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무리한 청구 시도는 향후 보험 가입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과 신중한 접근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