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소유자들 사이에서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면적 기준과 위탁 절차에 따라 합법과 불법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정부는 농지 투기 방지 및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드론, 위성, 행정 전산망을 연동한 빅데이터 교차 검증 시스템을 통해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상속 농지의 경우, 전체 면적이 10,000㎡(약 3,025평) 이하일 때는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합법적으로 소유 및 임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경작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면 적발 시 즉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지자체로부터 소명 요구서나 매각 명령, 이행강제금 등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 전수조사에서 사망 항목이 확인되면 기존 명의자에 대한 조사는 중지되고 상속인 확인 절차로 넘어갑니다. 상속받은 농지가 10,000㎡를 초과하여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려면, 초과분에 대해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농지 소재지와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외지인 소유 필지는 불법 임대차 의심으로 분류되어 소명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