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온누리 환급 행사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는 반가운 소식으로, 전통시장 및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 시 구매 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행사는 준비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참여자들은 3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환급받아 실질적인 절약 효과를 체감했습니다. 특히 친정엄마와 함께 참여하여 총 4만원을 환급받는 등 뜻밖의 혜택에 만족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수입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반드시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구매하고 영수증을 챙겨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본인 확인 수단을 가지고 환급소로 방문해야 합니다. 점포 사장님이 해누리웹에 판매 정보를 입력하면, 행사 기간 안에 영수증을 제출하여 온누리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중복 수령은 불가능하며, 구매 전 참여 점포 및 대상 수산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