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공적연금,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되며, 특히 2026년에는 물가 상승률과 정부 정책에 따라 재산 공제액 및 환산 방식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탈락했던 분들도 재산기준 완화로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여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계산을 미리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모의계산 시 주택 공시가격, 예적금 내역, 국민연금 수령액 등 정확한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는 가액 전체가 소득으로 잡히지만, 10년 이상 된 차량이나 생업용 차량, 등록 장애인 소유 차량 등은 예외로 적용됩니다.
기초연금은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에는 영향을 받지 않으나,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해도 일정 기간 부모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인정액 변동 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로 인한 과다 수령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과거 블로그 내용에 따르면, 2024년에는 소득·재산 증가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 어르신이 8만 3천 명에 달했으며, 10월부터는 정기 확인조사가 진행되어 소득·재산 변동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