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는 병원 이용 시 발생한 진료비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 다른 의료비 지원 방식을 적용받습니다. 본인부담보상금, 본인부담상한금,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환급 등 세 가지 제도를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매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받으며, 미사용 잔액은 다음 해 상반기에 환급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매 1개월간 본인부담금 2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를 보상받고, 5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전액을 보상받습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연간 본인부담금이 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 전액을 지원받는 등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이나 100% 본인부담 진료비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초수급자는 본인이 의료급여 1종인지 2종인지 먼저 확인하여 각기 다른 환급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매월 지원되는 건강생활유지비의 잔액이 다음 해에 환급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꼼꼼히 확인하여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