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권 자체는 법적으로 양도, 압류,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이 일반 계좌로 입금되면 예금채권으로 성격이 바뀌어 압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2010년부터 압류방지 전용계좌인 '안심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심통장을 통해 연금을 수령하면 월 250만원까지는 법원의 압류 명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활용하여 연금 수령액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이미 압류된 계좌에 들어온 연금은 안심통장으로 자동 이체하여 보호받기 어렵고, 앞으로 받을 연금에 대해서만 계좌 변경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100% 압류가 금지되지만, 개인연금은 별도 압류금지 조항이 없어 일반 예금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블로거들은 국민연금 수령 계좌가 압류되었다면, 앞으로 받을 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수급 계좌 변경을 신청하여 안심통장으로 지정하고, 이미 압류된 기존 계좌의 잔액은 법원의 압류 명령 취소 또는 범위 변경 절차를 통해 다투는 방법을 조언합니다. 안심통장은 전국 은행, 우체국 등 22개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하며, 연금 외 다른 돈은 입금할 수 없지만 출금과 카드 결제는 자유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