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전년도 의료비 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개인이 부담한 법정 본인부담금이 소득 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분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을 8월 말부터 9월에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 이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소득 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병원비 차액을 전액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온라인과 모바일 앱을 통해 잠자고 있는 환급금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즉시 본인 계좌로 입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많은 이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인증으로 쉽게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편리함을 장점으로 꼽습니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 및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순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1년 치를 합산하여 환자에게 입금해 주는 사후환급 방식이 주로 사용됩니다. 다만, 환급금 청구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지난 연도 미신청 환급금까지 함께 조회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환급금은 크게 보험료 환급금, 본인부담환급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등으로 나뉘며, 각 종류별로 발생하는 이유와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병원 진료비 심사나 현지조사 결과 법정 기준보다 본인부담금을 과다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본인부담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납된 건강보험료가 있다면 환급금이 먼저 충당될 수 있으므로, 조회된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