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제도로,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대학 등록금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성적 우수 장학금과 달리 소득 기준 충족이 핵심이며,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대학 재학생 또는 신입생 중 학자금지원구간 9구간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7학년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은 의약학 계열을 제외하고 소득구간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존 소득 중심의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조건은 크게 소득과 학업 기준으로 나뉩니다.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을 받아야 하지만, 신입생은 첫 학기에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성적 기준이 완화되며, 재학 중 2회까지 C학점 경고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 재산과 부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국가장학금은 매 학기 재신청이 필수이며, 재학생은 1차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구원 전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이루어져야 소득분위 산정이 가능하므로, 부모님 또는 배우자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2027학년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 전액 지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해당 대학 및 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1차 신청 기간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2030년까지 지원 학년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