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가 적용되면서 해당 용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관리급여는 과잉 이용이나 의료비 증가 우려가 있는 특정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가격, 이용 기준, 본인부담률 등을 정해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건강보험 선별급여 제도 안에 마련된 유형으로, 일반적인 건강보험 급여와 달리 환자 본인부담률이 95%로 높게 적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관리급여는 포괄수가제와 적용 대상 및 진료비 산정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관리급여는 특정 의료행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 제도인 반면, 포괄수가제는 정해진 질병군의 입원 진료비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에 초점을 둡니다. 특히 도수치료의 경우 기존 비급여 항목에서 건강보험 관리체계 안으로 편입되었으나, 높은 본인부담률로 인해 환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손보험 세대에 따라 관리급여 보장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실손보험 가입 시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급여는 의료행위의 가격 또는 수가 설정, 의학적 필요성에 따른 진료기준 마련, 과도하거나 반복적인 이용 관리,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진료비 영수증에 표기되는 급여, 비급여, 선별급여, 관리급여의 차이를 이해하면 병원 선택과 실손보험 청구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