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이 결정되면 남은 실업급여 처리 방식에 대한 궁금증이 커집니다. 이때 취업일 전날까지의 실업 상태 기간에 대해서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취업 사실을 반드시 고용24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취업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음 실업인정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취업 사실을 먼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취업 사실 신고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취업일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마친 경우 증빙서류가 생략될 수도 있지만, 화면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다면 그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단기 근무나 계약직이라도 본인이 임의로 취업이 아니라고 판단하지 말고, 애매하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업급여 메뉴에서 취업사실 신고를 선택한 후, 취업일과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임시저장은 제출이 아니므로 최종 제출 버튼을 눌러야 신고가 완료됩니다. 취업 사실 신고가 처리되면 취업일 전날까지의 실제 실업일수를 기준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며, 취업일부터는 일반적인 구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