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율은 실업급여와 같은 고용보험 급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자와 회사가 함께 부담하는 보험료 비율입니다. 지난 9월 1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2027년부터 고용보험료율을 현행 1.8%에서 2.0%로 인상하는 방안을 심의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지출 증가로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인상분은 육아휴직급여 지원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이번 고용보험료율 인상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1%p씩 추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월급 300만원 직장인의 경우 월 3천원 가량의 고용보험료를 더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 방식도 주 7일 기준에서 주 6일 기준으로 변경되어, 하루 지급액은 줄어들지만 총 지급 기간이 늘어나 전체 수령액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상한액을 초과하는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용보험료율 인상안은 아직 법과 하위 법령 개정 절차가 남아있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027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2028년부터 모성보호급여 지출을 실업급여 계정에서 분리하여 별도 계정으로 운영할 계획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고용보험 제도 개편은 직장인의 월급과 실업급여 수령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