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상환자 제도개선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는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가 사고일로부터 8주를 초과하여 치료받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의학적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보험금 누수를 막아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이 주요 목표로 제시되었습니다.
일부 블로거들은 8주가 지나면 치료비가 무조건 중단된다고 오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심사를 통해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계속 보상받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실제 통증이 지속되는 환자들에게는 추가 치료를 위한 서류 준비와 심사 대기 과정이 불편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예외 사항도 존재합니다.
이 제도 시행으로 경상환자의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도 함께 마련되었으며, 8주 초과 치료를 위해서는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미리 숙지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 방안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