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 직장인들의 월급 명세서에 찍히는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액은 전년도 성과급이나 연봉 인상분이 한꺼번에 정산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추가 납부액이 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를 초과해야만 분할 납부가 가능했지만, 2026년 7월부터는 최저보험료(2만160원)만 넘어도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직장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의 일환입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4월 급여명세서에서 평소와 다른 정산보험료 항목을 보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미리 정산 내역을 조회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봉이 크게 오른 해에는 정산액도 커지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여 월급 변동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블로거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액이 발생했을 때, 직장가입자는 회사를 통해 최대 12회까지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납부 신청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 대표자가 하는 구조이므로, 회사 인사 또는 급여 담당자에게 처리 방식을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분할 납부 승인 후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미납하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