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전년도 의료비 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개인이 부담한 법정 본인부담금이 소득 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분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을 매년 8월 말부터 9월에 본격적으로 실시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1년 동안 병의원 및 약국을 이용하며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소득분위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된 차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 지침에 따라 지급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안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못했더라도 온라인과 모바일 앱을 통해 잠자고 있는 환급금을 1분 만에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즉시 본인 계좌로 입금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다만 모든 의료비가 합산되는 것은 아니며 비급여 항목,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임플란트 및 상급병실료 등은 산정 대상에서 전액 제외되므로 실제 지출액과 공단 산정 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난 연도 미신청 환급금까지 함께 조회해야 합니다.
블로거들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공단에서 발송하는 우편 안내문을 기다릴 필요 없이 스마트폰 The건강보험 공식 앱을 통해 본인이 언제든지 간편하게 확인하고 즉시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앱 설치 후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여 '민원여기요' 메뉴에서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항목을 클릭하면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 금액이 조회되면 즉시 신청하여 소멸 시효가 지나기 전에 환급금을 수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