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식 판사는 법리에 능통한 원칙주의자로 평가받으며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968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4기를 수료한 정통 법관입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재판장을 맡고 있으며, 대법관 후보로도 이름이 오르내린 바 있습니다. 재판 업무와 더불어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공보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하며 사법행정 경험도 풍부합니다.
실제 판결에서는 원심 결론을 뒤집는 경우가 많아 증거와 법리 판단을 우선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2016년 민청학련 사건 배상 판결, 2026년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의혹 무죄 선고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위증 혐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여 사건별로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윤성식 판사는 2026년 2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재판장으로 지정되어 주요 사건들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그의 판결은 특정 계파나 이념 성향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법리에 기반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의 이력과 주요 판결들을 통해 법관으로서의 면모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