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와 법규 위반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승차정원 1명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2인 탑승 시 운전자에게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수이며,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는 등 관련 법규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로거들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안전모 착용, 자전거도로 이용, 보도 주행 금지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시의 경우, 시민들이 별도 가입 없이 자동으로 보장받는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을 갱신하여 사고 발생 시 사망, 후유장해, 상해진단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에도 적용되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 후 인명 피해 확인 및 119 신고, 인적 사항 제공, 112 신고 등 적절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발 전 브레이크, 타이어, 등화장치 작동 여부와 함께 면허 소지 여부, 안전모 착용 등 10초 안전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