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 분리수거는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같은 특정 품목부터 일반 생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그리고 대형 폐기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에 대한 명확한 배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는 지정된 수거함에 배출해야 하며, 강남구 내 여러 동 주민센터와 특정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분리수거 시스템은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반 생활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며, 깨진 유리나 신발, 천 조각 등은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 전용 봉투(PP봉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전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수거 용기에 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동물 뼈, 조개껍데기, 달걀껍데기 등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활용품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후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이불과 같은 대형 폐기물은 강남구청 홈페이지나 지정된 업체를 통해 사전 신청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해야 합니다. 특히 이불은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중앙 분리수거 지침에 따라 폐의류 전용 수거함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종량제 봉투나 대형 폐기물로 배출해야 합니다. 배출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수거는 신청일로부터 1~3일 이내에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정확한 배출 방법과 장소는 강남구청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