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가족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족을 직접 돌보고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수급자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등이 해당하며,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보유가 필수 조건입니다. 특히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가족요양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요양 60분 급여는 하루 60분 돌봄을 월 20일까지 인정하며, 월 최대 약 50만 원 수준입니다. 반면 하루 90분 돌봄은 수급자가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으로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에 해당하며, 월 31일까지 인정되어 약 80~9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액은 소속 기관과의 근로계약 및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 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기관이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요양보호사는 기관으로부터 임금을 받습니다.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도서·벽지 지역 등 특정 조건에서 공단이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가족요양 급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작 전 여러 기관의 조건을 비교하고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