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는 9월 24일 목요일 0시부터 9월 27일 일요일 24시까지 총 4일간 면제되었습니다. 이 혜택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 전국 21개 민자고속도로 전 노선에 적용되었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종에 대해 별도의 신청이나 쿠폰 등록 없이 자동으로 통행료가 0원 처리되었습니다.
통행료 면제 기간의 시작점이나 종료 시점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고속도로에 머무는 시간 중 단 1초라도 면제 기간에 포함되면 통행료 전액이 면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9월 23일 밤에 진입하여 24일 새벽에 진출하거나, 27일 밤에 진입하여 28일 새벽에 진출하더라도 면제 기간에 걸쳐 있다면 통행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켜고 평소와 동일하게 통과하면 되며, 일반 차로 이용 차량은 통행권을 발급받아 출구에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지자체가 관리하는 일부 유료도로(터널, 대교, 유료 도시고속화도로 등)는 지자체별 방침에 따라 통행료가 정상 징수될 수 있으므로, 출발 전 해당 지자체의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기간이라도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끄거나 카드를 빼면 통행 기록 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소처럼 단말기를 켠 상태로 이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