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15개 급여구간 중 하나가 결정되며, 구간별 월 한도액이 정해집니다. 일반 시간대 활동보조 수가로 환산하면 월 약 60~480시간이 제공되며,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과 급여구간에 따라 달라지는 바우처 제도입니다. 이는 고정된 시간을 모두에게 똑같이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며, 당사자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조사하여 월 한도액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이용 시간은 이용 시간대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활동지원사의 시급은 정부 바우처 단가와는 별개로, 기관 운영비와 4대 보험료, 법정수당 등을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바우처 단가의 약 75% 이상이 인건비로 책정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하려는 당사자와 가족은 선정 시 한 달에 몇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본인부담금은 얼마인지 가장 궁금해합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는 장애명뿐만 아니라 신체·정신 기능, 일상생활 수행 정도, 사회활동, 주거환경, 이동 여건, 가족 돌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므로, 신청 전 이러한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