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시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음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확정일자는 보증금 우선 변제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처럼 여러 임차인이 있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확정일자 부여 여부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민센터 등 신청 경로에 따라 확인 방법이 상이하며, 계약서에 표시된 부여일과 실제 계약 내용의 일치 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확인서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확인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관련 정보를 보여주지만, 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주소에 주민등록된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 및 전입일자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한쪽만 확인하고 다른 쪽까지 확인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되며, 전월세 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해야만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신고필증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전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정보를 확인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온라인 요청은 불가능하고 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확인 시에는 단순히 부여 여부뿐만 아니라 부여일, 계약한 주택 주소, 계약 정보가 실제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소가 잘못 입력된 경우 다른 계약을 조회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분실했거나 표시가 흐릿한 경우,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미 계약한 임대인·임차인은 집주인 동의 없이 보증금 등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