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 시간제 기본형은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당 12,790원의 기본요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지원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이용자들은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의 퇴근 전 돌봄 공백을 메우거나 갑작스러운 야근, 출장 시 유용하다고 평가합니다. 시간제 기본형은 임시 보육, 등하원, 놀이 활동 등을 제공하며, 시간제 종합형은 아동 관련 가사 활동까지 포함하여 시간당 16,620원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율이 달라지므로, 본인 부담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 외에도 양육 공백 인정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결제는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합니다. 2026년에는 예산이 증액되어 기존에 소득 기준을 초과했던 가구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자세한 신청 방법과 본인 부담금은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