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대출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 그리고 심사를 통한 원금 감면 등을 지원하며, 특히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에게는 원금 조정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 휴업 또는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포함됩니다.
새출발기금의 원금 감면율은 보유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 부실차주는 0~80%, 저소득 및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재산을 의도적으로 숨긴 채 채무조정 혜택을 받은 사례가 적발되어 약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캠코는 재산 은닉이 확인된 차주에 대해 채무조정 약정을 취소하고,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지원 제도의 공정성 유지에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됩니다.
채무조정 약정 취소는 기존의 조정 조건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 조치이며, 이후 재산 보전 및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 회수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약정 취소 결정만으로 채권이 즉시 회수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의 소유 관계 확인, 선순위 권리 분석, 법적 절차 진행 등으로 실제 회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출발기금 신청 시에는 모든 재산 정보를 투명하게 신고하여 불이익을 방지하고,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