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청약통장은 하나원큐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해지가 가능하지만, 모든 통장이 비대면 해지 대상은 아닙니다. 특히 오래전에 창구에서 개설한 통장이나 자녀 명의 통장, 청년 주택드림 통장은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청약 가점 손실 등 중요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블로거들의 후기를 종합하면, 은행마다 비대면 해지 허용 범위가 다르며, 하나은행의 경우 자녀 명의 통장은 부모의 신분증과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를 지참하여 영업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청약에 당첨된 통장이나 담보대출이 걸린 통장도 앱 해지가 제한되므로, 방문 전 고객센터를 통해 해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헛걸음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가입 기간, 납입 인정 회차, 납입 인정 금액이 초기화되며,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5년 이내 해지 시 납입 누계액의 6%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지 전에는 이러한 불이익을 충분히 인지하고, 본인의 통장 종류와 상황에 맞는 해지 방법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