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출산 이후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임신 후기 아내가 병원 방문 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가 개선되었으며, 최대 4번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횟수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총 20일의 유급 휴가를 출산 전 검진, 출산 당일 입원, 조리원 퇴소 직후 등 아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시기에 맞춰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리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시기에 휴가를 집중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휴가 기간에도 월급이 그대로 지급되며, 중소기업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초 사용 이후 3회 추가 분할이 가능하여 총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일씩 네 번 나누거나, 가정 상황에 따라 3일, 7일, 5일, 5일 등으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 휴가를 사용할 경우 일반 신청서 외에 의학적 증빙 서류가 필요하며, 주말과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