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일부, 보조기구 등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에 자극을 가하는 한방 수기치료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한 이후, 컴퓨터 사용이 많은 직장인이나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들 사이에서 목과 어깨 불편함 해소를 위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 1명당 연간 20회까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률은 치료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로거들은 추나요법과 도수치료의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하며, 추나요법이 한방 의료체계 내에서 한의사에 의해 시행되는 반면, 도수치료는 양방 의료체계 내에서 물리치료사에 의해 시행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며 본인부담률이 95%까지 상승한 반면, 추나요법은 단순추나 및 디스크/척추관협착증 목적의 복잡추나의 본인부담률이 50%로 유지되어 상대적으로 환자 부담이 적다고 분석합니다. 다만, 약침이나 한약과 같은 비급여 항목은 실비보험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추나요법 실비보험 청구 시에는 가입 시기, 상품, 약관, 자기부담금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치료 전 보험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추나요법의 본인부담금도 실비 청구가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연간 20회 초과 시 비급여로 전환되며 실비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여러 한의원을 방문하더라도 환자 기준 연간 20회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