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생계비계좌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계좌는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며,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급여나 생활비가 들어온 계좌도 압류 대상이었으나, 생계비계좌를 통해 법적 절차 없이도 생활비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중은행, 저축은행, 우체국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하며, 소득이나 재산, 채무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생계비계좌가 기존 압류방지통장과 달리 계좌 자체를 압류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액이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같은 월급이라도 압류될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줄어든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계비계좌는 빚을 없애주는 통장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호하는 목적이므로, 기존 일반계좌의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잔액과 월 누적 입금액 모두 250만 원 한도가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생계비계좌 개설 시에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허용되므로 중복 개설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입출금 통장을 생계비계좌로 전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새로 개설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개설 절차는 금융기관마다 다르며, 만 14세 미만은 영업점 방문이 필요하거나 앱 가입 시간대가 정해진 곳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가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압류통장 해지 방법보다 먼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여 생활비를 보호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