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은 한의원에서 척추와 관절을 교정하는 치료법으로, 2019년 4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되어 연간 20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도수치료의 본인부담률이 95%까지 상승하고 횟수 제한이 강화되면서, 추나요법이 합리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시 회당 1만원에서 3만원대의 본인부담금으로 치료가 가능하여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추나요법의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추나 등 시술 방식과 진단명에 따라 50%에서 80%까지 본인부담률이 차등 적용됩니다. 또한, 연간 20회 제한은 방문한 모든 한의원을 합산하여 적용되므로,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횟수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20회를 초과하면 전액 비급여로 전환되어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실손보험 청구 시에는 가입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급여 및 비급여 추나요법 모두 청구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4세대 가입자는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 비율이 높아 예상치 못한 비용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전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고,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야 원활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