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측만증은 현대인의 고질병 중 하나로, 자세 변형을 넘어 골반 변형과 만성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에 대한 교정 방법으로 도수치료가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2026년 7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도수치료 비용 체계와 이용 기준이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기존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비급여 항목이 관리급여로 편입되어 전국 단일 수가가 적용되고, 실비 청구 방식에도 변화가 생겨 환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개편된 도수치료는 1회당 43,850원의 전국 단일 수가가 적용되며,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하여 실제 수납 금액은 약 41,650원 내외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이용을 막기 위해 연간 15회(예외 시 최대 24회)로 횟수 제한이 있으며, 도수치료 전 최소 2주간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4회 이상 진행했음에도 효과가 없다는 진단이 필수 조건입니다. 특히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장기 치료 시 보험사가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체형 교정으로 간주하여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기간 도수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사는 '치료 목적'이 아닌 '체형 교정'으로 판단하여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치의의 객관적인 검사 결과와 소견서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인 대응이 중요하며, 보험사의 의료자문 동의서에 섣불리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간 제한 횟수를 초과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치료 계획 수립 시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