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최근 1인 가구는 1,282,119원, 4인 가구는 3,247,369원이 그 기준선으로,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월 소득이 이 금액보다 적다고 차상위계층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차상위계층을 하나의 자격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복지사업에서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 관련 자격 등 여러 차상위 자격으로 나뉩니다. 특히 ‘차상위 1종’, ‘차상위 2종’이라는 표현은 의료비 지원과 관련된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제도에서 사용되며, 의료급여의 1종·2종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차상위 2종’이라고만 들었을 때는 정확한 자격을 알기 어렵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보므로, 따로 사는 자녀나 부모의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원 사업마다 인정하는 차상위 자격과 추가 조건이 다르므로, 본인이 어떤 차상위 자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자격이 어떤 지원 사업에 적용되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월급 외에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