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80%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큰 혜택이었으나, 2025년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는 70%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4월부터 급증한 수도권 주택 거래량과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따른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조치로 파악됩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여전히 80%의 LTV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많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들이 LTV 80% 적용 여부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지며,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금 공제(방공제)로 인해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이 주요 특징으로 언급됩니다. 또한,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실거주 요건도 강화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미성년 시절 주택 지분 상속 등 과거 주택 보유 이력이 있더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과거 주택 보유 경위와 처분 과정을 은행에 먼저 설명하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최신 규제지역 지정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