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알선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에 따라 차량 가액의 2.2% 내외로 법정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중고차 딜러가 매매를 중개하고 알선한 대가로 받는 수고비이며, 지역이나 매매조합 규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통상적인 기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1,000만 원짜리 차량이라면 약 22만 원이 적정 수수료에 해당합니다.
일부 딜러가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중고차 매매알선수수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해당 매매상사는 영업 정지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를 속여 과도한 금액을 편취했다면 형법상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과다 청구된 중고차 매매알선수수료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이체 내역, 녹취록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관할 구청의 자동차 관리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딜러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경찰서에 사기죄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