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도비는 중고차 거래 시 차량 가격 외에 발생하는 부대비용 중 하나로, 법령에 명시된 용어가 아니며 매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비용은 매장마다 관리비, 대행료, 수수료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금액 또한 상이하게 책정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에는 총비용 표시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인터넷 광고 시 차량 가격에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비용 표시가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블로거들은 중고차 매도비가 법적으로 정해진 비용이 아니므로 면제를 요구하기보다는, 계약 전 차량 가격과 세금, 기타 부대비용을 합산한 총액을 확인하고 다른 매장의 견적과 비교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매매업자는 차량 이력과 판매자 정보 등 필수 정보를 광고에 명시해야 하지만, 이 개정만으로 모든 비용이 광고가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중고차 구매 시 매도비 외에도 취등록세, 성능보험료 등 약 10~12%의 부대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며, 차량가액의 5~10%를 정비 예비비로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실제 예산은 차량가에 부대비용과 정비 예비비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비용 항목과 실제 지출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인 중고차 구매를 위한 핵심 체크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