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연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가계대출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고려하는 경우, 기존에 보유한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대출 등이 DSR 산정에 포함되어 예상보다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차주의 최대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마이너스통장의 실제 사용액이 아닌 한도 전액을 DSR 계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DSR 초과 시 주택담보대출이 거절되는 상황에 대해 담보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어렵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달리 DSR이 소득 대비 상환 부담을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트레스 DSR 제도가 적용되면서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까지 반영하여 대출 한도가 더욱 엄격하게 산정되므로, 기존 대출이 많을수록 신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현재 보유한 모든 대출의 합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DSR 계산 방식을 미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마이너스통장과 같은 한도성 대출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한도 전액이 DSR에 반영되므로, 신규 대출 신청 전 이러한 부채를 정리하거나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한 대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