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침약은 여행객들에게 인기 있는 품목 중 하나이지만, 국내 반입 시 주의해야 할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어 각별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슈도에페드린, 코데인 등 특정 성분은 한국에서 관리 대상이거나 마약류로 분류될 수 있어, 무심코 반입할 경우 세관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약을 구매할 때도 여러 성분이 혼합된 경우가 많으므로, 복용 중인 다른 약과의 중복 성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로거들은 일본 의약품 구매 시 제품 이름보다는 성분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부 블로거는 이브 진통제와 같이 과거 인기 있었던 제품들도 특정 성분(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 때문에 반입이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감기약이나 비염약에 포함된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일본에서는 '금지된 자극제'로 분류될 수 있어, 한국 약을 일본으로 가져갈 때도 성분 확인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합니다.
일본 의약품을 구매하거나 한국에서 일본으로 약을 가져갈 때는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약사나 판매자에게 문의하여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코데인 성분은 기침약이나 진통제에 자주 사용되므로 처방전 확인이 필요하며, 슈도에페드린은 한국 고함량 코감기약에 포함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본인 사용 목적의 일반 의약품은 최대 2개월분까지 무서류 반입이 허용되지만, 제한 품목이나 초과 시에는 윤유 확인서(Yakkan Shoumei)가 필요합니다.